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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대처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강압적이고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채권추심(추심법 제9조 1항)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밥,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와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로, 추심법 제 15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채권자의 야간독촉(추심법 제9조 2항)
  • 정당한 사유없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야간방문을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추심법 제 15조 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채권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적인 독촉(추심법 제9조 3항)
  • 정당한 사유없이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추심법 제 15조 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3자에게 채무관련 고지(추심법 제 9조 4항, 제10조, 제12조)
  •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추심법 제 15조 2항 및 신용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채무자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차용 강요(추심법 제9조 5항)
  •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추심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3자에게 대위변제 강요(추심법 제9조 6항)
  • 채무를 변제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추심법 제 15조 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면책을 받은 자임을 알면서도 채무변제 요구(추심법 제12조 4항)
  • 채권이 전부면책 또는 일부면책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로, 추심법 제17조 3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추심법 제8조의 2)
  •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였고 이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로, 추심법 제17조에 의거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추심업체들은 더욱 불법채권추심의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채무와 추심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의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의 조치 불가능합니다.
  • 채무대납 제의 또는 카드깡, 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해야 합니다.
  •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 가능합니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