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1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 및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2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 매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신청자격 3   채무의 총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니라 일반회생제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4   채무자에게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한 후 남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임금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매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개인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자동차딜러, 대리운전기사 등의 영업직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지속적이 소득은 없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어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득소명서류
    일용직 근로자
  • 건설노동자와 같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고,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을 한 달 평군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십장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
  • 4대 보험이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체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입사자
  •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령 퇴직자
  •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