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1   법인채무자가 아닌,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채무자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법인파산제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 및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폐업 이후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2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 청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 초과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향후 노동력, 재산상황,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합니다.
  • 대표적인 개인파산제도 신청 대상자
    객관적으로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
  •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
  • 60세 내외의 고령의 분들은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분
  • 장애인으로 소득이 있지만, 정상인에 비하여 신체능력상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 역시 개인파산제도의 신청대상이 됩니다.
  • 일신상의 지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분
  • 4대 중증질환, 정신질환(우울증, 편집증 등), 알콜중독 등의 질환을 앓는 분들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개인파산제도의 신청대상이 됩니다.
  •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월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월소득으로 매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법정 최저생계비
    정보
    부양가족수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최저생계비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최근 법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부양가족수는 신청인 본인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 60세 이상의 부모의 경우, 신청인과 동거 중이고 재산이 없고 신청인 외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인정됩니다.
  • 배우자는 성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법원에 따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라도, 장애, 지병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