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혜택

개인회생제도의 신청혜택
채권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 국민행복기금과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사금융과 사채, 그리고 상거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또한 워크아웃이나 법인회생제도처럼 채권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심리가 이루어지기에, 신청인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보전하고자 이미 진행중인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장차 행하여질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 채무 원금의 최대 95%까지 탕감됩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입법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탕감율을 보장합니다.
  • 재산과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를 한 후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가치 만큼을 총 변제기간 동안 소득으로 대신 변제하므로 신청 이후에도 신청인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을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로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이후의 소득활동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오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오해
  •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사회적 재기가 어려운 채무자분들을 법률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변제계획안 인가와 함께 은행연합회의 연체기록은 삭제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면 신용불량에 대한 공공정보도 삭제됩니다.
  •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오해
  •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위해 신청인의 신규대출과 신용카드 거래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예금과 적금, 보험 등은 신청과 무관하게 여전히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약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모두 복권이 됩니다.
  •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오해
  • 개인파산제도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로 신청인의 법률상 신분이 파산자가 되기 때문에 공사법의 불이익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정부분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제한은 당연히 없습니다.